2024년 10월, 그날의 진실

왜 피해자는 1년간 침묵해야 했나?

①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장경태 의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안 돼요")는 무시당했습니다.

② 조직적 협박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 "이 바닥에 오래 있으려면 조심해라."
이 협박 때문에 피해자는 1년을 숨죽여야 했습니다.

③ 돌아온 건 '고소'

1년 만에 용기 낸 고소에 대해 장경태 의원은 사과가 아닌 '무고죄 맞고소'로 응답했습니다.

*출처: 언론 보도 및 고소장 내용

장경태의 '선택적 정의'

과거의 말과 현재의 행동, 무엇이 진심입니까?

구분 과거의 장경태 (말) 현재의 장경태 (행동)
무고죄 인식 "여성을 꽃뱀 취급하는 저급한 인식이
무고죄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 고소 즉시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죄로 맞고소
사건의 본질 "피해자 중심주의가 원칙이다" "본질은 데이트 폭력"
사건 프레임 왜곡 시도
정치적 태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불평등 비판 "윤석열 정권이 나를 봐줬겠나"
정치 탄압 피해자 코스프레

당신의 침묵은 동의입니까?

권력 뒤에 숨어 피해자를 고소하는 정치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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