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그날의 진실
왜 피해자는 1년간 침묵해야 했나?
①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장경태 의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안 돼요")는 무시당했습니다.
② 조직적 협박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
"이 바닥에 오래 있으려면 조심해라."
이 협박 때문에 피해자는 1년을 숨죽여야 했습니다.
③ 돌아온 건 '고소'
1년 만에 용기 낸 고소에 대해 장경태 의원은
사과가 아닌 '무고죄 맞고소'로 응답했습니다.
*출처: 언론 보도 및 고소장 내용
장경태의 '선택적 정의'
과거의 말과 현재의 행동, 무엇이 진심입니까?
| 구분 | 과거의 장경태 (말) | 현재의 장경태 (행동) |
|---|---|---|
| 무고죄 인식 | "여성을 꽃뱀 취급하는 저급한 인식이 무고죄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
피해자 고소 즉시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죄로 맞고소 |
| 사건의 본질 | "피해자 중심주의가 원칙이다" | "본질은 데이트 폭력" 사건 프레임 왜곡 시도 |
| 정치적 태도 | 청년 정치인으로서 불평등 비판 | "윤석열 정권이 나를 봐줬겠나" 정치 탄압 피해자 코스프레 |
당신의 침묵은 동의입니까?
권력 뒤에 숨어 피해자를 고소하는 정치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